<코로나 낚싯대 A/S 규정>
1. 피해보상근거 : 제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2. 코로나 낚싯대는 아래의 제품기준 별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 처리해 드립니다.
(단, 파손 부위 제출 시)
① #1 보증카드 제출시 완제품가의 30%,
보증카드 미제출시 완제품가의 60%
② B# 보증카드 제출시 완제품가의 20%,
보증카드 미제출시 완제품가의 40%
3. 보증기간은 제품 구입일로 부터 1년 이내이며 추가 발생되는 모든 A/S는 유상처리 됩니 다.
4. 아래의 경우에는 보증처리에서 제외됩니다.
- 파손 절번 분실 및 낚시대 분실에 의한 A/S
- 임의 개조 또는 수리에 의한 제품의 하자
- 소비자 과실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생긴 경우(낚시 행위 이외의 행위에 의한 손상)
- 천재지변에 의하여 제품에 손상이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재해에 의한 제품하자
5. A/S 시 발생하는 왕복운송비는 소비자 부담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