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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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DIF레포츠는 2011년 8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그동안 (주)DIF레포츠의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타사와 차별화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여
업계의 발전을 주도한 노력과 저희 제품을 아껴주시고 애용해주신 고객여러분의 마음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객여러분의 DIF레포츠를 향한 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벤처기업 확인"을 계기와 더욱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고객 여러분의 니즈에 부흥하고, 고객불편이 최소화 될수있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것을 약속드립니다.